전력선통신 기술 및 제도 현황
김종현 |광운대학교 전자공학부 교수
Ⅰ. 서론
최근, PC 및 TV와 같은 각종 가전기기를 연결하는 HomeNetwork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데이터 통신 및 인터넷 사용을 위한 저렴한 비용의 초고속가입자망 구축을 위한 기술로 전력선통신 방식이 대안 기술로서 등장하였다.
전력선통신(PLC: Power Line Communication) 기술은 별도의 통신선로를 사용하지 않고 집안으로 50∼60 Hz 주파수의 교류전기를 공급하는 전력선에 수백 kHz에서 수십 MHz의 고주파 통신신호를 함께 보내 전용 접속장비로 고주파 통신신호만을 수신하여 통신하는 기술이다.
현재, 미국, 독일 등 일부 선진국이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몇 년전부터 연구소 및 기업체에서 테스트를 해왔으며 최근에는 전화선 대신 전력선을 통해 음성 데이터 등 각종 정보를 주고받게 해주는 전력선 초고속인터넷이 실험실 단계를 넘어 일반 가정에 첫선을 보였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전력선 기술의 상용화를 위하여 가격경쟁력과 전송속도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주파수의 효율적인 이용과 통신시장 경쟁력과 지배력 견제 및 규제 등에 관련된 정책 수립이 매우 활발하다.
본 고에서는 전력선통신 기술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각 국의 전력선 통신 기술 개발 및 제도 현황을 소개하여 전력선통신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II. 전력선통신 기술의 개요
전력선통신망은 전주에 설치된 PLC라우터를 매개로 기간통신망과 연결되며 이용자는 컴퓨터에 PLC모뎀을 장착하기만 하면 전기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아서 곧바로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어서 앞으로 가정에 급속히 보급될 각종 정보가전기기를 전화선에 연결하지 않고도 통신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전력선을 이용한 통신은 가정 자동화, 원격검침 등 10kbps급의 저속 데이터 통신 등에 한정되어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1∼10Mbps 정도의 고속 데이터 통신을 위한 전력선 가입자망을 위한 기술들이 각 나라마다 개발되고 있어 전력선을 이용하여 고속 통신망을 지원할 수 있게되어 기존 가입자망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전력선통신은 광범위하게 포설되어 있는 전력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접속선 설치없이 어느 전기 콘센트에서든지 접속이 가능하므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통신 접속구를 갖고있으며 이로 인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전력선은 세계적으로 가장 집중된 유선망으로 대부분의 개인이나 기업들은 전화선을 포함한 다른 어떤 유선망보다 훨씬 더 많이 접속하여 사용하고 있어서 그 범위가 매우 큰 장점이 있다.
그리고 세계의 대부분 지역에서의 전력선은 다른 어떤 유선 통신망에 비해서 훨씬 더 잘 유지 보수되어 왔고 보다 현대적이다. 전력선을 통한 신호들은 광섬유, 동축선로 또는 일반 구리선로보다 매우 멀리 신호의 재생성 없이도 2000 마일 이상 전송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선로없이 ADSL이나 Cable Modem과 같은 기존 가입자 망과 연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력선 통신은 기존 가입자 망에 비해 아직까지 저속이고 전력선에 접속된 기기에 의한 잡음발생 및 신호왜곡 등과 같은 기술적 문제가 남아있다. 또한, 고주파적인 전파특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전력선을 이용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의한 전파환경 문제가 있으며 아직까지도 전력선통신에 대한 국가별 표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독일, 영국 등 서유럽 지역 국가의 전력회사들은 수년전부터 전력선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준비해 왔으며 1997년에 NotherTelocom이 영국의 United Utility사와 공동으로 1Mbps급 전력선 가입자망을 발표하였으며 그 이후 수 Mbps급 전력선 가입자망을 위한 제품들이 발표되었다.
독일은 ASCOM사와 RWE사가 공동으로 2000년 3월에 주거 및 공장을 포함하여 최소 300m, 최대 450m내의 200 세대에 대하여 1∼30 MHz대역, 2 Mbps급 대규모 전력선통신 시험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Intellon사는 14Mbps급 전송속도를 갖고 4.3∼20.9MHz 대역의 전력선통신용 Power packet을 개발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는 전력선이 우리나라와 같이 전신주를 사용하므로 전력선이 고주파 통신신호의 안테나로 작용하여 방해전파를 방사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력선통신 기술 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나 지역별로 매설된 전력선에 대해서 전력선 통신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쯔비시사는 30MHz대역의 3Mbps급 전력선 통신 기술을 개발하여 규슈전력과 후쿠오카 지역에서 시범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60년대부터 한국전력이 변전소간 전력선의 유지보수를 위한 나선반송용으로 전력선통신을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일부 구간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들어 일부 기업에서 초고속데이터통신용 전력선통신 모뎀을 개발 중에 있으며 현장 시범 테스트를 위하여 전력선통신 데모하우스를 개관하고 고속 전력선통신망 기술을 이용한 인터넷 시범마을 구축하여 1Mbps급 전력선통신 모뎀으로 고속 인터넷현장실증 시험을 수행하였다.
현재 국내 기술개발은 속도보다는 통화품질 및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조만간 10Mbps급 이상의 전력선통신 모뎀의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된다.
III. 전력선통신의 표준화 및 규제 현황
전력선통신 표준화를 위하여 유럽은 1998년에 국제적 컨소시움인 PLC Forum을 결성하였으며 독일, 영국 등 86개국이 참여하여 표준화와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HomePlug에서 전력선통신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4∼20MHz 주파수 대역, 최대 전송속도 14Mbps급 HomeNetwork에 대한 표준안 Ver1.0 Spec.을 발표하였다. 여기서는 전력선통신 기기도 타 통신기기와 같이 FCC Part 15기준을 만족하도록 되어있다.
일본은 1997년부터 미스비시사의 주도로 Echonet을 결성하였으며 2001년 3월에 Ver2.0 Spec.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2000년 12월에 산업자원부가 PLC 포럼 코리아를 창립하여 연구소 및 전력선통신 제조업체 등 30여개 기관이 참여하여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전력선통신의 규제현황을 보면, 유럽의 경우에는 전력선통신과 관련하여 CENELEC과 ETSI에서 특정 주파수 대역에 대하여 용도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1은 CENELEC에서 할당한 주파수이다.
Frequency Band | Application |
A-Band: 10∼95 kHz | Utility compan |
B-Band: 95∼125 kHz | Common user without protocol |
C-Band: 125∼140 kHz | Consumer user with protocol |
D-Band: 140∼150 kHz | Consumer user without protocol |
그러나 이 주파수 대역들은 저속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용도로 할당된 것으로 고속 데이터 통신을 위한 광대역 주파수할당을 위하여 CENELEC 및 ETSI는 고속 전력선통신의 주파수 허용범위를 높이도록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
· 옥외 전력선통신용 주파수대역 : 1.6∼10MHz
· 옥내 전력선통신용 주파수대역 : 10∼30MHz
특히, 독일은 고주파를 이용한 전력선통신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30 MHz 대역폭 사용을 허가하는 시행령을 통과시켜 2001년 7월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그 이상의 대역에 대해서는 2003년 이후에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독일의 주파수대역배분계획 시행령 이용수칙 NB30을 유럽표준으로 제안하여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FCC Part15에서 전력회사가 송전선을 이용한 전력감시시스템에 대해서는 9∼490kHz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전력선통신은 9kHz∼30MHz에서 전자파적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인증을 받아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일본은 전력선통신을 전파법령 규정에 의해 10∼450kHz 주파수대역에서 10mW이하의 출력으로 제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며 2002년에 고속 전력선통신을 위한 주파수대역의 상향조정에 대한 전파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력선통신 관련 법령으로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자가통신설비에서 강전류 전선으로부터 안전 및 인명·재산 그리고 설비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전파법 제58조 와 전파법시행령 제46조에서 전력선반송설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9∼450kHz 이하 주파수대역, 10 W 출력에 대해 허가 승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변조간 나선반송용 통신을 위한 것으로 데이터통신을 위한 규정은 아니므로 고속 전력선통신을 위한 사용주파수 대역의 상향조정에 대한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Ⅵ. 결론
전력선통신 기술에 대한 전세계 시장규모는 오는 2003년까지 1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 세계적으로 전력선통신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시장 형성을 앞두고 관련업체들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전력선통신 기술수준에 대한 규제와 간섭이 정보통신시장 발달을 저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각 국에서 나오고 있어서 관계부처에서는 전력선을 통해서도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파법의 개정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전력선통신 기술을 위한 스펙트럼 관리 측면과 기술적인 검증을 위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어 지며 전력선을 사용하는 고속 데이터 통신시스템의 전파방사 및 전자파 적합성에 대한 정책방향의 설정이 매우 필요하다.
최근 독일이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전력선통신 업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주파수대역 문제를 법 제정을 통해 해결하므로 국내는 물론 다른 국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전력선통신 기술 상용화와 전송속도 고도화를 위한 법률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어서 이에 관련된 산업의 활성화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현재 일부에서 개발된 전력선 통신은 전파법령에 규정된 기준에 위배되고 다른 전파를 이용한 주파수 이용설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전력선통신 기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통신 이용자 및 운용자와 통신장비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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