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정책 |
즉,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선의 전원파형(60㎐)에 디지털정보를 실어서 전송하는 방식의 통신으로, 디지털정보의 전송속도 내지는 이용 주파수대역에 따라 세분 되어질 수 있다.
Ⅱ. 전력선통신의 변천 과거 전력선을 이용한 통신은 전력선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전력회사, 즉 국내에서는 한전이 발전, 송전, 배전 등 전력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음성통신, 원격제어 등 한정된 분야에 450kHz이하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형태였다.
Ⅲ. 통신망진화와 전력선통신 동향 통신망 고도화는 중계망→가입자망→구내(또는 홈네트워킹)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망고도화 단계는 전세계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나, 진화속도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즉 우리나라는 이미 가입자망이 ADSL 또는 CATV망 등으로 고도화가 진전된 상태이고, 미국, 일본, 유럽 등은 가입자망의 고도화가 진행중인 상태이다. Ⅳ. 전력선통신의 규제 근거 ISM설비는 Industrial, Scientific, Medical용 설비로써 고주파에너지를 발생시켜 기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 전자파방사량이 일정수준을 초과할 경우 무선설비에 대해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동 기기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허가 및 검사를 받고서 운영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전력선통신설비는 통신을 위한 선로인 전력선의 전자파 차폐기능이 전화선, 동축케이블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전력선을 이용한 통신시 전자파방사량이 많이 나와서 동일한 주파수대역을 이용하는 무선설비에 대해 간섭을 일으킬 개연성이 높고, 이러한 간섭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파법령은 전력선통신이 이용할 수 있는 주파수대역도 제한하고, 이용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허가 및 검사를 받도록 규제해오고 있다. 또한 전력선통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대역의 상한을 450kHz까지로 제한한 것은 536.5kHz부터 시작되는 AM방송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즉, 많은 방송수신자들을 간섭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력선통신용 주파수대역을 450kHz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Ⅴ. 해외 동향
미국의 전력선통신에 대한 전자파방사량 허용 기준은 의도방사체에 허용되고 있는 29㏈㎶/m@30m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3m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69.5㏈㎶/m@3m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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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일본동향 Ⅵ. 국내 동향 2. 규제동향 ![]() 전력선통신에 대한 정책방향중 업계요구사항과 전파연구소 실험결과 정책 검토방향 ,향후추진일정 등은 다음호에 계속 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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